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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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
(1등급,2등급,3.4.5등급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)노인성 질환 (치매,중풍 만성질환등)으로
거동이 불편하신 분기타 사유로 인해
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 -
입소 준비 서류
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코로나(PCR) 음성결과지복용하시는 약 처방전건강진단서 * 전염성질환 유무 진단입소자 주민등록등본 1부/주민등록증 사본 -
입소 과정
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
국민건강보험 공단의
등급판정 여부 확인입소 상담
방문&전화 상담
온라인 상담입소 신청 심의 결의
표준장기이용계획서
등급인정서 확인입소 수속
입소 진행, 서비스 준비
입소
필요 물품 준비